K-패스와 모두의카드는 서로 완전히 다른 교통카드가 아니다.
기존 K-패스의 정률 환급 혜택을 유지하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까지 돌려주는 정액제를 추가한 강화형 제도가 모두의카드다.
기존 K-패스 회원은 사용 중인 카드를 새로 발급하거나 모두의카드로 별도 전환할 필요가 없다.
등록된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정률제와 정액제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반면 일반 교통카드만 사용하던 사람은 모두의카드 호환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2026년 7월 현재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반값 모두의카드’가 시행되고 있다.
2026년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평소 교통비가 많지 않은 이용자도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K-패스와 모두의카드는 무엇이 다른가
K-패스는 교통비 환급을 운영하는 기본 플랫폼이다
K-패스는 참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주민이 버스와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는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다.
K-패스 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연령과 소득, 자녀 수 등에 따라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이 기본 구조다. 카드 발급만으로 혜택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모두의카드는 K-패스에 정액제 혜택을 추가한 제도다
모두의카드는 기존 K-패스의 정률제에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방식의 정액제를 추가한 제도다.
정률제는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20~53.3%를 돌려주는 방식이고, 정액제는 거주 지역과 이용자 유형별 기준금액을 넘은 교통비를 모두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정률제와 정액제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시스템이 두 방식을 계산해 더 큰 환급액을 적용한다.
별도의 두 장을 발급받는 구조가 아니다
K-패스 카드와 모두의카드를 각각 한 장씩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모두의카드는 K-패스 시스템을 이용해 운영되므로 호환되는 카드 한 장을 발급하고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기존 K-패스 회원은 사용 중인 등록 카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 구분 | K-패스 기본 혜택 | 모두의카드 강화 혜택 |
|---|---|---|
| 환급 방식 |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 정률제와 정액제 중 큰 금액 자동 환급 |
| 정률 환급 | 20~53.3% | 동일하게 유지 |
| 정액 환급 | 없음 |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
| 별도 카드 필요 여부 | K-패스 호환 카드 필요 | 기존 등록 K-패스 카드 그대로 사용 |
| 이용 횟수 | 월 15회 이상 | 월 15회 이상, 가입 첫 달 예외 |
| 최대 이용 횟수 | 기존 제도에서는 한도 적용 | 모두의카드는 최대 횟수 제한 없이 산정 |
모두의카드 정률제 환급 혜택
일반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받는다
일반 국민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인정된 교통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월 인정 교통비가 7만 원이고 정액제보다 정률제 혜택이 크다면 1만 4,000원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실제 환급액은 카드 사용내역과 환승정보, 이용자 유형 검증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30%가 적용된다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 유형은 기본 정률제에서 30% 환급률을 적용받는다.
청년 기준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다.
다자녀와 저소득 유형은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검증한 뒤 정상적으로 자격이 확인돼야 해당 환급률이 적용된다.
3자녀 이상은 50%, 저소득층은 53.3%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정률 환급률은 50%이고, 저소득층은 53.3%다.
모두의카드는 정률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제 환급액도 함께 계산한다.
따라서 해당 월의 대중교통비가 많아 정액제 초과 환급액이 더 크다면 정률제 대신 정액제가 자동 적용된다.
| 유형 | 기본 정률 환급률 |
|---|---|
| 일반 국민 | 20% |
| 청년·2자녀·어르신 | 30% |
| 3자녀 이상 | 50% |
| 저소득층 | 53.3% |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는 전액 환급된다
정액제는 월 대중교통비가 이용자별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일반 국민의 일반형 기준금액이 6만 2,000원인 기간에 인정 교통비로 9만 원을 사용했다면 기준금액을 초과한 2만 8,000원이 정액제 환급액이 된다.
정률제 20%로 계산한 금액은 1만 8,000원이므로 시스템은 더 큰 2만 8,000원을 적용한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이용 교통수단 범위가 다르다
일반형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일반적인 도시철도 이용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정액제다.
플러스형은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버스와 GTX까지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형보다 기준금액이 높다.
광역교통수단 이용 여부와 실제 이용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적용 기준을 계산하므로 카드 발급 단계에서 일반형과 플러스형 가운데 하나를 별도 상품처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다
모두의카드 정액제 기준은 수도권과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나뉜다.
지역 구분은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소가 아니라 가입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른 지역을 방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환급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다.
기존 정액제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지역 | 일반 국민 일반형 | 일반 국민 플러스형 | 청년·2자녀·어르신 일반형 | 청년·2자녀·어르신 플러스형 |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형 | 3자녀 이상·저소득 플러스형 |
|---|---|---|---|---|---|---|
| 수도권 | 6.2만 원 | 10만 원 | 5.5만 원 | 9만 원 | 4.5만 원 | 8만 원 |
| 일반 지방권 | 5.5만 원 | 9.5만 원 | 5만 원 | 8.5만 원 | 4만 원 | 7.5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5만 원 | 9만 원 | 4.5만 원 | 8만 원 | 3.5만 원 | 7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4.5만 원 | 8.5만 원 | 4만 원 | 7.5만 원 | 3만 원 | 6.5만 원 |
2026년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
4월부터 9월까지 정액제 기준이 낮아진다
2026년 4월부터 9월 이용분에는 ‘반값 모두의카드’가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이 기존보다 50% 이상 낮아진다.
평소 월 교통비가 기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했던 이용자도 낮아진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6년 7월 현재 적용되는 반값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역 | 일반 국민 일반형 | 일반 국민 플러스형 | 청년·2자녀·어르신 일반형 | 청년·2자녀·어르신 플러스형 |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형 | 3자녀 이상·저소득 플러스형 |
|---|---|---|---|---|---|---|
| 수도권 | 3만 원 | 5만 원 | 2.5만 원 | 4.5만 원 | 2.2만 원 | 4만 원 |
| 일반 지방권 | 2.7만 원 | 4.7만 원 | 2.3만 원 | 4.2만 원 | 2만 원 | 3.7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2.5만 원 | 4.5만 원 | 2.1만 원 | 4만 원 | 1.7만 원 | 3.5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2.2만 원 | 4.2만 원 | 2만 원 | 3.7만 원 | 1.5만 원 | 3.2만 원 |
수도권 일반 이용자가 5만 원을 쓰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도권 일반 국민이 일반형 교통수단으로 월 5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반값 기준금액 3만 원을 초과한 2만 원이 정액제 환급액이 된다.
정률제로 계산하면 5만 원의 20%인 1만 원이지만, 정액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2만 원이 적용된다.
환급액은 정률제와 정액제 가운데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결정된다.
10월 이후 기준은 후속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반값 모두의카드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 이용분까지다.
10월 이후에도 인하된 기준이 연장되는지는 국토교통부와 K-패스의 후속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9월까지 적용된다는 발표만 보고 10월 이후에도 같은 금액이 계속 유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출퇴근 시차시간 추가 환급
지정된 시간에 탑승하면 정률 환급률이 30%포인트 높아진다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기간에는 혼잡시간 전후의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하면 정률제 환급률이 30%포인트 올라간다.
일반 국민은 20%에서 50%,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60%, 3자녀 이상은 50%에서 80%, 저소득층은 53.3%에서 83.3%로 높아진다.
시차시간은 탑승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차시간 환급은 하차 시각이 아니라 대중교통에 처음 탑승한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용 시간은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다.
해당 시간대의 이용금액은 높아진 정률 환급률로 계산되지만, 최종 월 환급액은 정액제와 비교한 뒤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 구분 | 일반 국민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 | 저소득층 |
|---|---|---|---|---|
| 일반 시간 정률 | 20% | 30% | 50% | 53.3% |
| 시차시간 정률 | 50% | 60% | 80% | 83.3% |
모두의카드 환급 조건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모두의카드 환급을 받으려면 등록된 카드로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가입한 첫 달에는 15회를 채우지 않아도 실제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달부터는 15회 미만이면 환급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 이용 횟수 제한 없이 계산된다
모두의카드는 환급 대상 이용 횟수에 최대한도를 두지 않는다.
기존 K-패스에서 많이 알려졌던 월 최대 60회 기준과 달리, 모두의카드 공식 안내에는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횟수 제한 없이 환급금이 산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카드사에서 모두의카드나 K-패스 호환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K-패스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카드사의 자체 대중교통 할인은 적용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정률제와 정액제 환급은 회원정보와 카드번호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뒤부터 계산된다.
만 19세 이상 주민이 가입할 수 있다
모두의카드는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주민이 가입할 수 있다.
2026년 2월 4일부터 전국 229개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면서 전국 주민이 가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주소지 검증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주민등록정보를 통해 진행된다.
모두의카드로 환급되는 교통수단
시내버스와 지하철·광역철도는 환급 대상이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철도, 신분당선, GTX, 공항철도 등은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이용한 대중교통도 전국 호환 교통카드 방식으로 기록되면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KTX·SRT·고속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KTX와 SRT, 시외버스·고속버스, 공항버스처럼 승차권을 별도로 발권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수단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택시와 항공권, 고속도로 통행료도 모두의카드 대중교통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두의카드 신청방법
먼저 호환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는다
신규 가입자는 참여 카드사나 모바일 교통카드 사업자에서 모두의카드 호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한·우리·하나·삼성·KB국민·현대·NH농협·BC·롯데·IBK기업·광주은행·케이뱅크·iM뱅크·카카오뱅크 등이 참여하며,
이동의즐거움과 iM유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코레일 모바일 레일플러스 같은 선불·모바일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2월부터는 참여 카드사가 27개로 확대됐다.
신용카드는 연회비와 전월 실적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가 필요하다. 선불카드는 먼저 충전한 금액으로 교통비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한다
카드를 받은 뒤 K-패스 앱을 설치하거나 K-패스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가입 과정은 카드번호 입력과 유효성 확인, 약관 동의, 본인인증, 주소지 검증, 저소득·다자녀 정보 확인, 회원정보 입력 순서로 진행된다.
발급받은 카드번호를 등록한다
실물카드는 앞면이나 뒷면에 표시된 15~16자리 카드번호를 입력해 유효성 검사를 진행한다.
카드가 정상 등록돼야 교통 이용내역이 회원정보와 연결된다.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호환되지 않는 일반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환급 내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청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 카드사에서 모두의카드 호환 카드 발급
K-패스 앱 설치 또는 누리집 접속
카드번호 입력 후 유효성 확인
본인인증과 주소지 검증
저소득·다자녀 등 추가 자격 확인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완료
등록된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카드사 혜택과 정부 환급은 별도로 적용된다
카드사 할인은 상품마다 다르다
모두의카드 정부 환급과 신용·체크카드의 자체 할인은 서로 다른 혜택이다.
카드사는 대중교통 할인과 편의점·통신비·생활비 할인 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월 이용실적과 할인한도, 연회비가 카드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부 환급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보다 실적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월 대중교통비가 많아도 전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카드사의 자체 할인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지급하는 모두의카드 환급은 카드사의 전월 실적과 별개로 월 15회 이용, 회원가입, 카드 등록 등의 정책 조건에 따라 산정된다.
카드 선택 시에는 연회비와 전월 실적, 교통 할인한도, 주로 사용하는 생활 영역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다.
기존 K-패스 카드 전환 방법
기존 등록 회원은 별도 전환이 필요 없다
기존 K-패스 회원은 사용 중인 카드를 새로 발급하거나 모두의카드 전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기존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모두의카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앱 화면과 카드 디자인에 K-패스 명칭이 남아 있어도 환급 방식은 강화된 기준으로 계산된다.
발급만 받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과거에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새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과 주소지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일반 교통카드는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후불 교통 기능이 있는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의카드 혜택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반 교통카드 이용자는 참여 카드사에서 모두의카드 호환 상품을 새로 발급받고 K-패스에 가입·등록해야 한다.
카드사 자체 교통 할인만 받던 카드를 앱에 임의로 등록해 모두의카드로 바꾸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는다.
카드사를 바꾸면 새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다른 카드사의 모두의카드로 바꾸려면 새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회원정보에 새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새 카드가 정상 등록되기 전에 사용하면 이용내역이 환급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카드 변경일과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급이 적거나 누락됐을 때 확인할 사항
월 이용 횟수가 15회 이상인지 확인한다
가입 첫 달이 아니라면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15회 미만일 때는 환급되지 않는다.
환승 이동은 실제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한 번의 통행으로 처리될 수 있어 단순한 승하차 태그 횟수와 앱에 표시되는 이용 횟수가 다를 수 있다.
카드 등록일 이전 이용분인지 확인한다
모두의카드 호환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회원가입과 등록을 완료하기 전 사용한 교통비는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일과 K-패스 회원가입일, 카드 등록 완료일을 확인하고 이후의 이용내역부터 적립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용한 교통수단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한다
KTX와 SRT, 시외·고속버스, 공항버스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지하철과 공항철도는 대상이지만 공항버스는 제외되므로 이름이 비슷한 교통수단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격정보가 정상적으로 검증됐는지 확인한다
청년 연령은 회원정보를 통해 확인되지만 저소득층과 다자녀 유형은 추가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앱의 회원정보나 자격 확인 메뉴에서 적용 유형이 일반으로 표시된다면 증빙 또는 행정정보 연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저소득 자격이 ‘정상’으로 확인돼야 53.3% 환급률이 적용된다.
K-패스 모두의카드 선택 기준
교통비가 적다면 정률제가 유리할 수 있다
월 대중교통비가 정액제 기준보다 낮으면 정액제 초과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일반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등 정률제가 적용된다.
이용자가 직접 계산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한다.
광역버스와 GTX를 자주 이용하면 플러스형 기준을 확인한다
광역버스와 GTX처럼 1회 이용금액이 높은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면 일반형보다 플러스형 기준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다.
플러스형은 기준금액이 높지만 일정 금액을 넘긴 뒤에는 초과 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장거리 출퇴근 이용자의 체감 혜택이 커질 수 있다.
기존 회원은 카드 재발급보다 등록 상태를 확인한다
이미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카드 디자인이나 명칭만 보고 재발급할 필요는 없다.
K-패스 앱에서 회원 상태와 등록 카드번호, 주소지와 자격 유형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카드가 정상 등록돼 있다면 모두의카드 혜택은 자동 적용된다.
핵심 요약 3줄
모두의카드는 기존 K-패스 정률 환급에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을 추가한 강화형 제도다.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는 반값 기준이 적용되며 정률제와 정액제 중 큰 환급액이 자동 지급된다.
기존 K-패스 회원은 별도 전환이 필요 없지만 일반 교통카드 이용자는 호환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등록이 필요하다.
출처
국토교통부·K-패스 공식 자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주요 내용·환급률·정액제 기준·이용방법」.
K-패스 공식 누리집, 「지원 대상·적립 교통수단·회원가입 절차」.
국토교통부, 「새정부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카드 출시」.
국토교통부, 「2월 2일부터 모두의카드 신청 27개 카드사로 확대」.
국토교통부,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 2026년 9월까지 시행」.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기존 K-패스 카드를 모두의카드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 정상 등록된 기존 회원은 다시 발급받거나 전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그대로 이용하면 정률제와 정액제 가운데 유리한 모두의카드 환급액이 자동 적용된다.
질문 2
Q. 모두의카드는 교통비를 무조건 전액 환급해 주나요?
A. 전체 교통비를 무조건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 유형과 지역별 기준금액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정액제로 환급하며 정률제 환급액이 더 크면 정률제가 적용된다.
질문 3
Q. K-패스 카드만 발급받으면 바로 환급되나요?
A. 카드 발급만으로는 정부 환급이 시작되지 않는다.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본인인증, 주소지 확인, 카드번호 등록을 완료한 뒤 등록된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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