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분이 부과됩니다.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지만, 고지서를 찾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재산은 서울시 ETAX와 모바일 STAX에서도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대상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7월 31일은 금요일이므로 별도의 주말 연장 없이 이날까지 납부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일에는 위택스와 금융기관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며칠 전에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우선 부과됩니다.
체납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후에도 추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며칠 늦는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1년 내내 보유한 기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결정합니다.
6월 2일 이후 집이나 상가를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다면 2026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서 재산세를 매수인과 매도인이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비용 정산 문제와 지자체가 정하는 법적 납세의무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7월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분의 절반,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처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토지분은 9월에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해 하나의 주택분 재산세로 계산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뉩니다.
다만 연간 세액이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소액 기준 이하라면 7월에 전액 고지될 수 있으며, 여러 지자체는 연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고지서의 ‘연납’ 또는 ‘1기분’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PC 위택스에서는 납부대상 확인 메뉴를 이용한다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 메뉴의 ‘납부대상 확인’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지원되는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한 뒤 납부 대상 목록을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세목이 ‘재산세’인지, 과세기관과 과세대상 주소가 맞는지, 납부기한과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고지서가 있다면 적혀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해당 고지 건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 방식이 제공됩니다.
스마트위택스와 간편결제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금융 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스마트위택스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앱을 지방세 모바일 납부 수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으려면 미리 전자송달 신청을 해야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스마트위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앱이나 위택스의 납부내역에서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소재 재산은 ETAX와 STAX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웹사이트와 모바일 STAX 앱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ETAX 회원은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과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번호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이 제공됩니다.
서울 ETAX는 납부 후 영수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승인이나 계좌 출금은 됐지만 영수증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중복 결제부터 하기보다 승인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과세기관에 확인한다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우편 고지서 도착 여부만 기다리기보다 과세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고지서가 나뉠 수 있고, 주소 변경이나 전자송달 신청으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과 금액이나 소유자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면 납부 전에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에서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서는 조회된 재산세를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과내역을 선택한 뒤 납부자 정보와 세액을 확인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가 끝나면 납부결과나 영수증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카드 승인이나 계좌 출금 도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면 다시 결제하기 전에 카드 승인 내역과 계좌 출금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중복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고지서 앞면에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일반 계좌이체처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계좌는 은행의 입금은행 선택 화면에서 ‘지방세입’을 선택한 뒤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처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할 때는 예금주나 납세자명, 납부금액이 고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송금하더라도 지정된 가상계좌에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면 해당 고지 건으로 처리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은행 ATM과 인터넷지로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지로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ATM에서는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와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ATM에서 해당 은행이 아닌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하면 별도 기기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택스 카드결제와 은행 ATM 타행카드 이용을 같은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ARS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여러 지자체는 지방세 ARS 번호인 142211을 통한 카드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ARS 이용 가능 여부와 결제 가능한 카드, 본인 인증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별도의 지방세 ARS 번호가 적혀 있다면 해당 번호와 이용시간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시 확인할 사항
온라인 카드납부에는 별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다
위택스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타행카드를 이용하면 기기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카드납부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화면에서 최종 납부액과 할부개월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일반 쇼핑 결제처럼 즉시 취소하거나 일시불을 할부로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 ETAX도 세입금 납부 후 취소와 결제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별로 다르다
재산세 카드납부가 가능하더라도 모든 카드가 자동으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와 납부 시스템은 월별로 무이자 또는 부분 무이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서울 ETAX 카드 행사에도 일부 카드사의 6개월·10개월·12개월 부분 무이자 조건이 안내돼 있지만, 앞쪽 일부 회차의 이자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인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카드사 이벤트 기간과 대상 카드, 최소 결제금액, 무이자 적용 개월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실적과 포인트 적립 여부를 확인한다
지방세 카드납부액은 카드 상품에 따라 전월 이용실적이나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큰 금액으로 결제하더라도 카드 실적을 채우거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사 상품설명서와 이벤트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계좌이체와 카드 일시불, 카드 할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과 신청방법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당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사의 할부 결제와 다른 제도입니다.
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납세액을 먼저 지자체에 납부하고 카드 이용자가 매달 카드대금을 갚는 방식이며, 재산세 분할납부는 지자체가 세금 자체의 납부기한을 나누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세액에 따라 미룰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납부할 재산세가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당초 납부기한 안에 내고, 나머지 150만 원을 분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800만 원이라면 최대 400만 원까지 나중에 내고, 나머지 금액은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금액과 날짜는 지자체가 다시 발급한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026년 7월분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려면 당초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당초 납부할 금액과 분할납부할 금액을 구분한 수정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지역에 따라 위택스나 지방세 시스템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일부납부’ 기능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상 위택스 일반 일부납부 기능에서는 재산세가 제외되므로, 재산세 분납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 가능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고 전체 세액 중 일부만 임의로 결제하면 남은 금액은 체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과 수정 고지 절차를 먼저 마친 뒤 안내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재산세 감면과 세액공제 혜택
1세대 1주택자는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이면 44%, 6억 원을 초과하면 45%가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의 기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혜택은 세금을 낸 뒤 환급받는 쿠폰형 감면이 아니라, 지자체가 재산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고지서에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일반세율보다 과세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은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까지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달리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는 가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9억 원은 실제 거래가격이나 시세가 아니라 주택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미리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지방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공제 범위는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250원에서 8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500원에서 1,600원입니다.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각각 8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을 공제합니다. 다른 지역은 각각 500원, 동시 신청 시 1,000원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가 아니라 재산세를 부과한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분 재산세에 적용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신청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7월에 새로 신청하면 이번 고지분이 아니라 이후 정기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감면은 대상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세에는 국가유공자 관련 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교육용 부동산, 임대주택 등 소유자나 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따른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은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며, 법정 요건과 실제 사용 현황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
과세대상 주소와 소유지분을 확인한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주소와 과세표준, 세율,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본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확인하고, 이미 매도한 부동산이라면 6월 1일 당시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소나 지분, 소유자가 사실과 다르다면 납부 전 관할 지자체에 정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 전액 부과인지 1기분인지 확인한다
주택 재산세 고지서가 7월에 한 장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9월에 같은 금액이 다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연세액이 소액 기준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고지서에 ‘연납’, ‘일시부과’ 또는 ‘1기분’ 중 어떤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완료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카드 승인 문자나 계좌 출금 기록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위택스·ETAX 납부내역에서 정상 수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제 오류가 의심될 때 다시 납부하면 중복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 승인번호나 계좌 출금내역,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한 뒤 위택스 상담센터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2026년 6월 이후 집을 팔았는데 7월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6월 2일 이후 집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다면 지자체가 부과하는 2026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Q.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송달로 전환돼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부과된 재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택스의 납부대상 확인 메뉴에서 조회하고, 서울 소재 재산은 ETAX나 STAX에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
Q. 재산세 카드 할부와 분할납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한 뒤 납세자가 카드대금을 여러 달에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법정 분할납부는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자체에 신청해 세금 납부기한 자체를 나누는 제도로, 2026년 7월분은 7월 31일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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