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뜻·도입 현황·장단점·한국은행 발행 일정 총정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둘러싸고 한국은행의 발행 일정과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반대 청원, 참여 은행,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은 현재 한국에서 CBDC가 정식 발행된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은행 예금토큰의 활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지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범용 CBDC의 도입 여부와 발행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2026년에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가 추진되면서 참여 은행이 9곳으로 늘고, 예금토큰 지갑과 사용처가 확대됐다. 

결제뿐 아니라 개인·법인 송금, 국고금 집행, 생체인증, 예금토큰 자동 전환 기능도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CBDC 전면 도입’보다는 ‘기관용 CBDC 기반 금융 인프라를 실제 거래 환경에서 시험하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뜻은 무엇인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민간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한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해당 국가의 법정통화와 같은 화폐 단위를 사용한다.

한국에서 CBDC가 발행된다면 원화를 기준으로 가치가 표시되는 구조다. 

CBDC는 이용 주체에 따라 범용 CBDC와 기관용 CBDC로 나뉜다.

범용 CBDC는 개인과 기업이 현금처럼 결제와 송금에 직접 사용하는 디지털화폐다. 

기관용 CBDC는 은행 등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 이체와 최종 결제에 사용하는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다. 

CBDC와 은행 예금은 발행 주체가 다르다

은행 앱에 표시되는 계좌 잔액은 디지털 숫자로 존재하지만 CBDC는 아니다.

일반 예금은 상업은행에 대한 고객의 청구권이고,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프로젝트 한강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참여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예금토큰을 발행한다. 

일반 이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한 CBDC가 아니라 은행 예금과 연계된 예금토큰이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도 같은 개념이 아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을 줄이고 디지털 환경에서 결제에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행 주체와 신용 구조가 다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발행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준비자산과 발행사의 상환 능력에 영향을 받지만, CBDC는 중앙은행 화폐라는 점에서 발행 주체의 신용위험 구조가 다르다.

한국은 현재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시험하는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 

향후에는 두 수단이 경쟁하기보다 거래 목적에 따라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 CBDC 도입 현황은 어디까지 왔나

2025년 프로젝트 한강 1단계 실거래 테스트가 진행됐다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파일럿을 진행했다.

참여자는 은행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했다. 

디지털 바우처의 발행과 유통, 결제 기능도 함께 시험했다.

한국은행은 1차 테스트에서 디지털화폐의 제조·발행·환수·폐기, 전자지갑 개설, 예금과 예금토큰 간 전환, 예금토큰 결제가 계획대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단계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범용 CBDC 발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CBDC와 민간 디지털화폐를 연결하는 인프라의 기술적·제도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사업이다.

2026년 프로젝트 한강 2단계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과 기존 지정 내용 변경을 의결했다.

2단계에서는 예금토큰 지갑 수가 최대 10만 개에서 50만 개로 확대된다. 사용처도 기존 가맹점에서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체 등으로 넓어진다. 

기존 결제 기능에 송금 기능이 추가되고, 예금토큰 지갑 잔액이 부족하면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부족한 금액이 자동으로 예금토큰으로 전환되는 기능도 시험한다.

생체인증과 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 현금영수증 발행,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직접 지급 기능도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보유 한도와 송금 한도도 확대된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지갑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누적 한도는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송금 한도는 1회 100만원, 하루 500만원이다.

법인의 송금 한도는 인터넷 기준 1회 10억원, 하루 50억원이며 모바일 기준으로는 1회 1억원, 하루 5억원이다.

이러한 한도 확대는 예금토큰을 소액 결제뿐 아니라 개인 간 송금과 기업 거래, 국고금 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 CBDC 발행 일정은 언제인가

공식적인 CBDC 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은행 CBDC의 정식 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화폐의 도입 여부와 시기에 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CBDC를 도입하려면 기술적 안정성뿐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한강 2단계가 2026년에 시행된다는 사실을 ‘2026년 CBDC 전면 발행’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일정에서 확정된 것은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의 실거래 테스트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 CBDC의 발행일이나 의무 사용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2단계 결과가 향후 도입 논의의 기초가 된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는 이용자 수 확대와 송금 기능, 국고금 집행,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실증 과정에서 확인된 기술적 문제와 이용자 반응, 은행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후속 정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도입을 위해서는 한국은행법과 금융 관련 법률에서 CBDC와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을 정리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기준, 개인정보 처리 범위,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도 구체화해야 한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참여 은행은 어디인가

총 9개 은행이 예금토큰 실증에 참여한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참여 은행은 총 9곳이다.

기존 1단계에 참여했던 7개 은행에 경남은행과 iM뱅크가 새롭게 합류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

참여 은행은 고객 확인과 전자지갑 개설, 예금토큰 발행, 예금계좌와 예금토큰 간 전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카카오뱅크는 2단계 참여 은행이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참여 은행 명단에는 카카오뱅크가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카카오뱅크 이름이 나오지만,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이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는 CBDC가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대출 서비스다. 

과거 CBDC 모의실험 참여 이력이나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카카오뱅크가 CBDC 관련주로 거론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프로젝트 한강 2단계의 직접 참여 은행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NH농협은행 참여와 NH 계열 상장사는 구분해야 한다

NH농협은행은 프로젝트 한강 참여 은행이지만 비상장 회사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NH투자증권이 같은 농협금융 계열이라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 한강의 직접 참여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주를 판단할 때는 계열 관계보다 실제 계약과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CBDC 도입의 장점은 무엇인가

결제와 금융기관 간 정산을 효율화할 수 있다

CBDC와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여러 기관을 거치는 결제와 정산 절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은행 간 자금 이동과 최종 결제가 하나의 디지털화폐 인프라에서 처리되면 거래 확인과 정산에 드는 시간과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 사이의 대규모 거래와 토큰화된 자산의 동시 결제를 지원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BIS 조사에서도 범용 CBDC보다 기관용 CBDC 연구가 더 앞선 단계로 진행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는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시험한다.

디지털 바우처에 사용 기간과 대상, 금액, 사용처 등의 조건을 설정하면 보조금이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쉬워진다.

지급과 결제, 정산 기록이 연결되면 부정 수급과 중복 지급, 목적 외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LG CNS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을 포함한 디지털화폐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담당한다.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 있다

CBDC 네트워크는 예금토큰과 디지털 바우처뿐 아니라 토큰화된 증권과 디지털자산, 인공지능 기반 자동결제 서비스 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한강 플랫폼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반 상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LG CNS와 개념검증을 진행했다. 

상품 주문과 계약 조건 확인, 대금 결제가 하나의 스마트계약으로 연결되면 기업 간 거래와 공급망 금융의 자동화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국가 간 송금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각국의 기관용 CBDC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면 해외송금과 무역대금 결제 과정에서 중개기관 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기존 해외송금은 여러 은행과 지급결제망을 거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길고 수수료 구조가 복잡하다. 

CBDC 기반 국제 결제망이 구축되면 거래 확인과 외환 결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국가별 규제와 외환정책, 자금세탁 방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만 연결한다고 국제결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CBDC 도입의 단점과 문제점

개인정보와 거래 감시 우려가 있다

CBDC 반대 의견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와 금융거래 감시 가능성이다.

현금 거래는 별도의 전산 기록이 남지 않지만 CBDC와 예금토큰 거래는 전자지갑과 금융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다. 

거래정보를 누가 저장하고 어떤 조건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금융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현재 프로젝트 한강에서 정부나 한국은행이 개인별 예금토큰 보유 현황을 직접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현행 예금계좌와 마찬가지로 전자지갑을 발급한 은행이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 프로젝트 한강의 운영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향후 범용 CBDC를 별도로 설계한다면 정보 접근 권한과 보관 기간, 익명성 수준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디지털 바우처와 예금토큰에는 스마트계약을 이용해 사용 기간과 목적, 사용처를 설정할 수 있다.

정책자금을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적용 범위가 일반 개인 자금으로 확대되면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프로젝트 한강에서 모든 예금에 사용 기한을 설정하거나 정부가 개인 소비를 임의로 제한한다는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프로그래밍 기능은 국고보조금과 목적형 바우처의 효율적인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기술적으로 조건 설정이 가능한 만큼 일반 자금과 정책 목적형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은행 예금이 CBDC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전 국민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범용 CBDC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 금융불안 시기에 은행 예금이 CBDC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중앙은행 화폐가 상업은행 예금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예금 인출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의 예금이 줄면 대출 재원이 감소하고 금융시장의 자금 조달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인이 한국은행에 직접 계좌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다.

은행이 기존 예금을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을 배제하지 않는 2단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전산 장애와 해킹 위험이 있다

CBDC는 전산망과 전자지갑, 본인인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시스템 장애나 통신망 중단,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 결제와 송금이 동시에 제한될 수 있다.

전자지갑 인증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개인 자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식 도입 전에는 오프라인 결제 기능과 장애 복구 체계, 부정 거래 취소 절차,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

고령층과 장애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용자는 CBDC 중심의 결제 환경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현금 사용처가 줄고 디지털 결제만 가능한 장소가 늘어나면 스마트폰이나 금융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결제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

CBDC가 도입되더라도 현금과 카드, 계좌이체 등 기존 결제수단을 일정 기간 함께 유지하고 대면 지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CBDC 반대 청원은 왜 이어지고 있나

금융 자유와 현금 사용권 보장이 핵심 요구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CBDC와 프로젝트 한강 실증사업을 중단하거나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청원에서 주로 제기된 내용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 현금과 기존 결제수단의 병행 유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금융거래 선택권 보장이다. 

2025년에는 CBDC 도입의 일시 중단과 선택권 보장을 요구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례도 보도됐다.

2026년에도 CBDC 도입 철회와 국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졌다. 

청원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인의 소비와 자산을 통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청원 내용과 현재 실증사업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반대 청원에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와 금융 접근성 문제는 CBDC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현재 프로젝트 한강 참여자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범용 CBDC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을 사용하는 구조이며 한국은행과 정부가 개인별 거래내역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현금을 폐지하거나 모든 예금과 적금을 CBDC로 강제 전환한다는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반대 청원에서 제기된 잠재적 위험과 현재 운영 중인 실증사업의 실제 구조를 구분해야 과장된 주장과 정당한 제도적 우려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CBDC 미래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하나

범용 CBDC보다 기관용 CBDC가 먼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중앙은행의 CBDC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범용 CBDC보다 금융기관 간 결제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가 더 빠르게 발전하는 흐름을 보인다.

BIS가 93개 중앙은행을 조사한 결과 91%가 범용 또는 기관용 CBDC를 연구하고 있었다. 

연구와 실험의 진행 단계는 기관용 CBDC가 범용 CBDC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용 CBDC는 기존 중앙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소비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한국도 범용 CBDC를 바로 발행하기보다 기관용 CBDC와 은행 예금토큰을 연결하는 방식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미래 디지털 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하나로 통합되기보다 은행 예금토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기존 계좌 기반 결제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 사이의 최종 결제자산으로 사용되고, 일반 소비자는 은행 예금토큰이나 민간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먼저 구체화되면 CBDC의 도입 필요성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기준, 이용자 보호 책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향후 시장 구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정식 도입은 기술보다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CBDC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식 도입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와 금융안정, 현금 사용권,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반대로 투명한 정보 관리 기준과 선택권, 사고 보상 체계를 마련하면 CBDC는 새로운 공공 지급결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발행 일정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결과와 관련 법률 정비, 국민 여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CBDC 대장주와 관련주 후보

공식적으로 지정된 CBDC 대장주는 없다

CBDC 대장주는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공식 분류가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CBDC 정책 발표에 따라 주가와 거래량이 크게 움직이거나 관련 사업 참여도가 높은 종목을 투자자들이 편의상 대장주라고 부른다.

CBDC 실증사업에 참여한 사실과 기업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프로젝트 규모와 계약 금액, 매출 반영 시기, 후속 사업 수주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한 테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LG CNS는 직접 참여도가 높은 관련주다

LG CNS는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주사업자로 참여한다.

기관용 디지털화폐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 예금토큰 실거래, 국고보조금 집행 시스템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상장기업 가운데 프로젝트 한강과의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이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LG CNS는 CBDC 대장주 후보로 자주 거론될 수 있다.

다만 프로젝트 한강 관련 매출이 LG CNS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식 상용화 이후 추가 수주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참여 은행의 금융지주도 관련주로 분류된다

프로젝트 한강 참여 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 상장 금융회사가 CBDC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다.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KB금융은 KB국민은행, 신한지주는 신한은행,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iM금융지주는 iM뱅크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 프로젝트 한강 참여 은행과 직접 연결된다. 참여 은행 명단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9곳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은행주의 실적은 CBDC보다 금리와 순이자마진, 대손비용, 자본비율, 배당정책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잠재 관련주에 가깝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모바일 금융 플랫폼이라는 특성 때문에 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참여 은행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는 프로젝트 한강 직접 참여주보다 향후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 가능성을 반영한 잠재 관련주에 가깝다.

정책 보도자료에 카카오뱅크가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CBDC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CBDC 관련주를 볼 때 확인할 기준

공식 사업 참여와 단순 테마를 구분해야 한다

관련 기업을 판단할 때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해당 기업이 발표한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프로젝트 수주 기업인지, 참여 은행인지, 기술 협력만 진행했는지, 과거 모의실험 이력만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과거 CBDC 연구에 참여한 기업이 현재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2단계 신규 참여 기업이 실제 상용화 사업에서도 계속 역할을 맡는다는 보장은 없다.

계약 규모와 실적 기여도를 확인해야 한다

CBDC 관련 사업은 정책적 상징성이 크지만 초기 실증사업의 계약 금액은 기업 전체 실적에 비해 작을 수 있다.

관련 사업 수주가 공시 대상인지, 매출이 어느 사업부문에 반영되는지, 후속 유지·운영 계약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도 예금토큰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시스템 개발과 보안, 규제 대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참여 사실이 단기적으로 수익 증가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행의 공식 발행 일정 발표가 가장 큰 변수다

CBDC 관련주의 장기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정식 발행 여부와 적용 범위다.

기관용 CBDC가 은행 간 결제 인프라로 상용화되는지, 예금토큰이 일반 결제와 국고금 집행에 확대되는지, 범용 CBDC가 별도로 도입되는지에 따라 수혜 업종이 달라진다.

현재는 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결과와 관련 법안, 한국은행의 후속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 CBDC는 이미 전 국민에게 발행된 디지털 원화가 아니라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은행 예금토큰을 시험하는 단계다. 

2026년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는 참여 은행이 9곳으로 늘고 지갑과 사용처, 송금, 국고금 집행 기능이 확대됐다. 

CBDC는 결제 효율과 보조금 투명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금융 통제, 은행 예금 유출, 전산 장애, 디지털 소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관련주에서는 LG CNS와 참여 은행의 금융지주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만, 공식적으로 정해진 대장주는 없다. 정책 참여 여부보다 계약 규모와 실제 실적 기여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한국은행 CBDC는 2026년에 정식 발행되나요?

A. 한국은행은 CBDC의 도입 여부와 발행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2026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기관용 CBDC와 은행 예금토큰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사업이며 전 국민 대상 범용 CBDC 발행과는 다르다. 

질문 2

Q. CBDC가 도입되면 현금과 은행 예금은 사라지나요?

A. 현재 한국은행은 현금을 폐지하거나 기존 은행 예금을 모두 CBDC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프로젝트 한강에서도 고객은 기존 예금 중 필요한 금액을 참여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으로 전환해 사용한다. 

질문 3

Q. CBDC 관련주 중 대장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A. 공식적으로 지정된 CBDC 대장주는 없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주사업자인 LG CNS는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이 비교적 높으며, KB금융·신한지주·우리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기업은행·BNK금융지주·iM금융지주 등 참여 은행 계열 상장사도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다. 

댓글 쓰기

0 댓글

이 블로그 검색

신고하기

프로필

이미지alt태그 입력